[폐암 산재 보상]폐암 요양 중 사망한 광부의 유족보상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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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보상]폐암 요양 중 사망한 광부의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853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광업소 채탄부, 적재부


경력 : 약 31년 8개월 


 

2. 재해경위

 

故 권 ○○님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적재부로 31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최초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폐암의 전이 및 악화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직업성 폐암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고인은 K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상 상병명 폐암(Lung Cancer)”


확진을 받았고이에 대해 직업성 폐암으로 최초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K대병원 및 S대병원에서 병행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의 전이 및 악화로 인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폐암입니다.

 

고인의 근무력 및 작업내용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인의 사망은 직업성 폐암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