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보상]폐암 요양 중 사망한 광부의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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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광업소 채탄부, 적재부
경력 : 약 31년 8개월
2. 재해경위
故 권 ○○님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적재부로 31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최초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폐암의 전이 및 악화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직업성 폐암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고인은 K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상 상병명 “폐암(Lung Cancer)”
확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직업성 폐암”으로 최초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K대병원 및 S대병원에서 병행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의 전이 및 악화로 인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폐암”입니다.
고인의 근무력 및 작업내용,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인의 사망은 직업성 폐암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