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산재] 광업소 근로자의 퇴직 후 발병한 악성중피종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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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광업소 근로자의 퇴직 후 발병한 악성중피종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857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64

사업장 : OO광업소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광산에서 굴진채탄운반 등의 작업으로 약 2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결과,

악성 중피종흉막 삼출액으로 진단 받고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해자에게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사실과 여러 입증자료를 통해

해당 상병과 직업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