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기계 제조 작업자 급성골수성백혈병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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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사건요약>
-67년생 남성
-2006년 코팅기계 생산업체에 입사하여 조립, 샘플테스트 등의 업무 수행(10년)
<작업환경>
근로자는 10년간 코팅기계 제작 업체에서 종사하며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
<유해물질>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1, 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고무제품 제조업, X선,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로 확인되었고
산화에틸렌, TCE, 라돈, 석유정제업 등이 제한적 근거로 알려져 있음
<산재승인>
근로자는 코팅기계 조립업무 중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코팅작업팀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포름알데히드 누적노출량을 높게 추정하였으며
석재부착작업과 코팅작업 중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