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광부의 악성중피종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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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광부의 악성중피종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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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52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탄광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무연탄 광산에서 굴진, 채탄, 운반 등의 작업으로 약 16년간 일하다가




1년간 건물 철거 및 콘크리트 타설 업무로 근무하던 도중 호흡 곤란으로




흉막 삼출이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대형병원으로 전원하여




악성 중피종, 흉막 삼출액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은 소량의 석면 노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광업소 및 소규모 건축 폐기업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직업력과 악성중피종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여




직업력이 악성중피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