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연돌 시공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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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63년생
직종 : 연돌 시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총 30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연돌 시공, 벽돌 시공, 석면 시공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3. 결과
재해자가 총 30년간 다수의 연돌 시공 공사에 참여하면서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폐암을 유발하는 직업외 원인이 없었던점 등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