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광원 및 철거업 근로자의 폐암 사망 산재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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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66세
직종 : 광원 및 철거업
상병(사인) : 폐암(암세포 전이에 의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사망)
2. 재해경위
망인은 대학병원에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이어갔으나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암세포 전이에 의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망인은 광업소와 철거현장에서 폐암의 주요 발암물질에 17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있습니다.
폐암 치료 과정에서는 항암치료로 인한 과응고 상태가 발생해
악성 뇌경색이 바령하였고, 이후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폐암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사망 경과이며,
사망진단서에도 폐의 악성 신생물이 선행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결과
망인의 폐암은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이며, 이후 발생한 뇌경색 및 폐렴, 패혈증 역시
폐암의 경과와 치료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따라서 본 사망은 산재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