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제철소 수리업무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 산재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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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제철소 수리업무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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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1950년생

직종 : 제철소 수리업무 23년

상병(사인) : 다발성골수종 사망




2. 재해경위


1972년~1995년까지 약 23년간 제철소의 설비와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계 수리과(중앙정비) 및 공무과에 재직하시며 꾸준히 정비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박병원에서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상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유해물질


- 벤젠




4. 결과


망인이 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작업장의 환기시설이 미비하였고 보호구 착용 여부의 불확실성 및

현재와는 달리 고농도의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승인으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